제목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떡하죠”…41%가 반려동물, 불법으로 묻었다 [수민이가 화났어요]

출처 :세계일보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9864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로 하는 방식인 매장은 불법이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돼 사유지라도 불법이다. 만약

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법 규정과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3/4정도는 이 사실을 몰랐을 정도다.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인데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재 29%가 우리나라 안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제주도에선 반려 동물이 7만974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장묘시설이 없어 육지에 시설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 생겼다

동물별로 개를 가장 많이 키우는데 그다음이 고양이고 토끼, 햄스터 파충류 조류등은

그 다음이다

한 줄 요약 :잘 찾아보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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